2026년 4월 최신 · 자치구별 실측 기반

토허제 승인 기간 — 법정 15일·자치구별 실제 소요

법정 처리기한은 15일이지만 서울·수도권 자치구별로 실제 소요 기간은 5~2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계약 일정에 맞춘 타임라인과 지연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법정 처리기한 15일 상세

15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의 법정 처리기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예외 사항

• 서류 보완 요청 시 → 보완 기간은 15일에서 제외

• 공휴일·토·일요일 →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

• 민원 집중 시기 →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실무 지연 가능

실제 소요 기간

법정 기한은 15일이지만 구청별·시기별로 실제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5~10일

빠른 경우

서류 완비, 민원 적은 시기, 강북권 일부 자치구

10~15일

평균적

대부분의 자치구, 일반적인 시기

15일 초과

지연 사례

서류 보완 요청 발생, 강남·송파 등 민원 집중 구청, 이사 성수기

* 자치구별 정확한 평균 처리기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을 권장합니다.

자치구별 처리 속도 특성

유형대표 구특징
빠른 편노원·도봉·강북·중랑토허제 지정 구역이 적어 민원 건수 상대적으로 적음
평균마포·용산·성동·광진일반적인 처리 속도, 10~15일 내외
지연 빈발강남·서초·송파·양천토허제 신청 건수가 많아 심사 적체 발생, 이사 성수기 특히 주의

* 공식 통계 기반이 아닌 일반적 경향입니다. 실제 처리 속도는 시기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결심부터 등기까지 타임라인

  1. D-30 이상

    매수 결심 · 물건 탐색

    해당 아파트 토허제 구역 여부 확인 (토허맵 지도)

  2. D-25

    서류 준비 시작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발급

  3. D-20

    매도인과 협의

    공동신청 일정 합의, 매도인 위임장 필요 시 사전 조율

  4. D-15

    구청 접수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5. D-0 ~ D+15

    구청 심사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 기간 중 대기

  6. D+15 내외

    허가증 수령

    허가증 유효기간 1년 시작

  7.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허가증 수령 후 계약서 서명·계약금 지급

  8. 계약 후

    잔금·소유권이전등기

    허가증 유효기간(1년) 내 완료 필수

허가증 유효기간(1년) 관리

핵심 규칙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 상황 1: 잔금일이 미루어져 등기가 1년 후로 넘어가는 경우 → 잔금일 조율 필수

주의 상황 2: 매도인 사정(이사 지연 등)으로 잔금 연기 → 미리 유효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

대응 방법: 유효기간이 촉박할 경우 구청에 문의하여 재발급(재신청) 절차 확인

허가 지연 시 대응법

  • 1.접수 후 10일 경과 시 구청 담당자에게 처리 현황 문의 (전화 또는 방문)
  • 2.보완 요청 여부 확인 — 문자·등기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 3.법정 기한(15일) 초과 시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 촉구 가능
  • 4.계약 일정이 있다면 매도인과 사전에 허가 지연 가능성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조건부 조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토허제 승인 기간은 며칠인가요?
A.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 기간은 제외되며, 공휴일·주말도 산정에서 빠집니다. 실제로는 5~10일 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언제 토허제 승인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구청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문자·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접수 후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한 경우 처리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Q. 토허제 처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기한(15일)을 초과하면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 촉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었다면 보완 기간은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일정이 촉박하면 매도인과 사전에 지연 가능성을 합의하세요.
Q. 자치구별 토허제 승인 기간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신청이 몰려 평균 12~15일이 걸리는 반면, 노원·도봉·강북·중랑구는 5~10일 내 완료되기도 합니다. 이사 성수기(2~3월, 10~11월)에는 전반적으로 길어집니다.
Q. 토허제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A. 공식 단축 절차는 없지만 실무 팁이 있습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를 출처별 증빙과 함께 완비 ② 토지이용계획서에 실거주 의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매도인 위임장·인감증명 미리 준비 ④ 방문 접수 시 담당자와 서류 확인. 보완 요청 없이 진행되면 5~10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Q. 토허제 승인 상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관할 구청 토지정책과(또는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전화 문의하거나, 정부24(민원24)에서 신청한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토허맵에서도 공개된 아파트별 허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허가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초과 시 허가증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토허제 승인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허가 후 매매 계약 체결 →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통상 30~60일이 소요됩니다. 허가증 유효기간 1년 안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므로 매도인 이사 지연 등으로 잔금일이 미뤄질 것 같으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세요.
Q. 토허제 승인 전에 매매 계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취득가액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은 판례상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Q. 토허제 승인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허가가 반려된 경우 보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이용목적 자체가 실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신청해도 동일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려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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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거래 전 관할 구청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